개인사업자 신고하러 갔을 때 세무서에서 받은 팸플릿을 버리지 않아서 폐업 신고 시 참고했네요.
정부24 홈페이지에서도 폐업 신고가 가능하지만 직접 가서 다른 업무도 같이 처리할 겸 주민센터 문 여는 시간에 맞춰 9시에 출발했습니다.
[폐업신고까지 동선] 주민센터 < 세무서 < 시청(구청)
1) 주민센터 방문 후 인감 발급(인감 확인을 안 하시네요 ^^;)
2) 세무서 사업자 신고 폐업
3) 만안구청 통신판매업 폐업 접수 신청
4) 다음 달 25일 전까지 부가가치세 납부
5) 구청 내 민원봉사 4번 창구에서 통신판매업증 폐업으로 인한 납부
세무서에 사업자 폐업신고를 하니 접수증과 함께 다음 달 25일 전까지 부가가치세를 내라고 하는데
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전화를 해봐야겠네요.(매출이 별로 없어서 내야 할 세금이 적을 거 같지만요..)
회사에서 겸업 금지로 인하여 혹시나 하고 정부24에서 출력할 수 있는 '폐업사실증명'을 프린터로
출력해서 킵 해 두었습니다. (아래 링크 참조)
www.gov.kr/mw/AA020InfoCappView.do?HighCtgCD=A09002&CappBizCD=12100000019&tp_seq=01
폐업사실증명 | 민원안내 및 신청 | 민원24 | 정부24
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.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
www.gov.kr
그리고 스마트 스토어 판매 중&전시 중인 상품들을 판매중지로 돌리고 나서
판매자정보 < 퇴점 신청을 진행했습니다.
4달 동안 상품기획부터 상세페이지, 택배 배송(GS25 사업자 신고 후 배송), 발주, 댓글 관리, 등의 운영을 했었는데 이제 적응이 되고 있었는데 아쉽네요.
퇴점 후 남은 충전금 여부나 고객들 배송 완료된 상태 여부, 여러 가지 클레임이 있는지 확인 후 심사를 거치네요.
시작도 중요하지만 잘 정리하는 게 중요한 듯합니다.
[Web발신]
ncp_1nzq36_01님. 귀사의 쇼핑몰이 완전퇴점 되었습니다. 자세한 내용은 메일을 참고하세요.
위와 같이 갑자기 문자와 함께....
2020.11.03 문자로 퇴점 통보 받았네요.
제 스마트 스토어는 퇴점 신고했지만 기존의 위탁업체는 계속 서포트할 예정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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